[토막기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 (베를린)
- 베를린市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을 자신이 살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려고 할 경우 세입자에게 늦어도 주택변경 7년 전에 통지하는 제도를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1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현행 법률에는 늦어도 3년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가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해 빈집 비율, 세입자 변화, 세입자 거주기간, 주택 변경현황 및 변경계획, 주택매매 비율, 평균임대료를 기준으로 자치구의 주택동향을 분석한 결과 6개 자치구의 임차인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주민은 188만 명에 이름. 주택시장 변화가 크지 않은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됨. </li>
<li> 이번 개정법률은 자가(自家) 소유보다 임차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10705.1220.350290.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