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등록하는 인터넷사이트 개설 (뉴욕)
○ 뉴욕市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택규정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시정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2011년 6월 16일 개설함. 이는 건물주가 주택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시정조치한 후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자증명 프로그램으로 건물주와 도시정부 간 업무 처리시간과 비용 감축 등을 도모할 수 있음. 세입자 역시 주택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음. 이 서비스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임.
- 2011년 2월부터 시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이용자는 1200명 정도임. 건물주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한 후 건물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시스템 이용은 무료이며, 주택규정 위반사항 확인 및 시정내용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제출서류 미비 및 처리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해소될 전망임.
<div style="text-align:justify"><ul><li> 온라인시스템에서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방역사항과 납 성분 함유량기준 위반사항임. 이와 같은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야 함.</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hpd/html/owners/e-certification.s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hpd/html/owners/e-certification.s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