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택시 퇴출제도 도입 (런던)
○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노후 택시 및 민간 임대차량 퇴출제도를 시행할 계획임. 市는 시행에 앞서 예외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음.
- 노후 택시 및 임대차량 퇴출제는 市의 장기적인 대기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제도임. 기본적으로 2012년 1월부터 임대차량의 경우 10년, 택시는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12년 4월부터는 예외차량을 제외하고 새로 면허를 발급받은 택시와 임대차량의 경우 배출기준이 강화됨. 임대차량은 최소 ‘유로 4’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된 지 5년이 안 된 차량만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택시의 경우 최소 ‘유로 5’ 기준 이상으로 배출가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함. </li>
<li> 런던교통공사는 택시 및 임대차량 업계와 협력해 2012년부터 택시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친환경운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또한 2013년 4월부터는 교통공사가 차량 기본 검사를 연간 1회 실시하고 차량 정기점검은 연간 2회 받도록 강화함. </li></ul></p>
- 업계 의견 수렴은 2011년 5월 23일부터 8주간 계속되며, 2011년 말 퇴출제도 면제대상 차량이 결정될 예정임. 현재 런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80%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며 이 중 일반택시 배출량이 20%를 차지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0009.aspx" target="_blank">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20009.aspx</a>)
(<a href="http://www.tfl.gov.uk/assets/downloads/businessandpartners/05-11-mayors-... target="_blank">www.tfl.gov.uk/assets/downloads/businessandpartners/05-11-mayors-air-qu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