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물 밀집지역의 우수 경관 조성지침 수립 (도쿄)
등록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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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는 대형 건물 밀집지역의 개성 있는 경관을 유도하고자 ‘경관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함. 도시재생 특별지구 및 도시개발 제도가 적용되는 건축물(대형 건물 등)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都는 경관조례에서 규정한 ‘대규모 건물 등 경관형성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업자와 협의해 양호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건축계획을 유도함.
- 하지만 이 지침은 별도 건축계획 적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건물이 여러 개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이 어려움.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이 종합적으로 형성되도록 ‘특정지역 경관형성 지침(가칭)’을 제정할 예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 지침은 대규모 건물이 복수로 계획되는 구역에서 건축사업자가 현지 지자체와 협의해 수립하며, 사업자 전원 합의와 현지 의견 반영을 전제로 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1/02/DATA/22l21100.pdf"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11/02/DATA/22l21100.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