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는 윤리규정 도입 검토 (런던)
등록일:
2011.02.09
조회수:
497
- 런던시의회는 최근 지하철에 비합리적인 이자율을 부과하는 개인대출 광고가 등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제정하자고 제안함. 그동안 런던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심의하면서 비윤리적인 광고를 제외시켜 왔음에도 사(私)금융권에서 내놓는 광고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런던市와 런던교통공사도 경기침체로 개인 파산이나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권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광고 게재에 대한 명확한 윤리규정 제정에 동의함. 市는 앞으로 후원사와 광고기관 선정 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assembly-c... target="_blank">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assembly-calls-co...)</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