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진화(耐震化) 지원제도 시행 (일본)
○ 일본 정부는 ‘주택 및 건물 내진화(耐震化) 지원제도’ 시행계획을 2011년 1월 21일 발표함. 1981년도에 정한 내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건물을 대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진화를 촉진할 계획임. 정부는 주택 내진화율을 2008년 약 79%에서 2020년 95%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2010년 발표한 바 있음. 특정 건물의 내진화율도 2008년 약 80%에서 2015년 90%로 끌어올릴 계획임. 내진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내진화 촉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마련해 긴급 지원할 예정임. 정부는 주택의 내진 보수공사를 촉진하기 위해 가구당 30만 엔(약 400만 원)을 지원함. 긴급하게 내진화가 필요한 건물 중에서 합의 형성이 어려운 아파트의 내진 진단을 위해 정부는 건물 1개 동당 200만 엔(약 2700만 원), 내진 보수공사에는 공사비의 1/6을 지원하기로 함. 긴급하게 내진화가 필요한 건물이란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 피난로 주변 건물, 재해 발생 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탁아소, 학교, 양로원, 병원 등)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도 사회자본 정비 교부금(2010년 약 30조 원, 2011년 약 24조 원)을 활용해 지원에 나섬. 내진 진단을 위해 민간시설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2/3, 지방자치단체 시설에는 국가가 1/2 또는 1/3을 지원함. 내진 보수공사비도 긴급수송 도로변 건물에는 비용의 2/3, 피난로 주변 건물에는 1/3, 기타 건물에는 2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 이밖에 2013년까지 주택 내진 보수공사비의 10% 정도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2015년까지 내진 보수공사를 한 주택을 대상으로 2년간 고정자산세를 1/2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lit.go.jp/common/000133730.pdf" target="_blank">www.mlit.go.jp/common/000133730.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