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책자 발간 (베를린)
등록일: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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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나 직장, 특정 서비스분야에서 ‘너무 어려서’ 또는 ‘너무 늙어서’란 이유를 들어 취업이나 참여를 제한하려는 행위는 어느 사회든 일반적인 현상임. 나이 제한은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독일에서는 67세 정년법에 의거해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정부의 연금 지급도 늦어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나이 제한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베를린市 반차별 운동본부는 2010년 9월 베를린 법규에 들어있는 나이 제한 문제를 검토한 뒤 市 통합·노동·사회청과 함께 ‘측정대에 오른 나이 제한’이란 책자를 발간함. 이 책자에서는 실제 나이보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에게 나이 제한은 차별적인 조치이며, 사람의 젊음과 늙음의 정도를 나이 하나로 일정하게 규정짓는 행위가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市는 책자 출간을 계기로 관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젊음과 늙음의 다양한 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기준을 과학계와 학계, 시민사회 분야와 공동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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