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에게 주거공간 제공 (뉴욕)
○ 뉴욕市는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홈리스(Homeless)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함. 市 주택국은 주거지가 없는 가족 단위 홈리스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는 홈리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응급 쉼터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함.
- 홈리스가 주거공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홈리스임을 증명하는 ① 임대인 증명, ② 살고 있던 주택에 새로 들어온 거주자 증명, ③ 퇴거명령 서류를 제출해야 함. 市 주택국은 동거 가족을 ①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한 부부, ② 자녀가 있는 한부모, ③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동거하는 커플, ④ 임신 중인 여성으로 정의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임시 거주지나 재정보조 담당자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성인가족 주택지원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음. 市는 성인가족을 ① 결혼 증명서가 있는 부부, ② 동거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커플, ③ 2인 이상 친척으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함. </li></ul></p>
- 임시 주거지에서 살게 되는 홈리스는 ① 임시 주거지 내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고, ② 가구, 전자기기, 애완동물의 반입도 금지되며, ③ 市 주택국에서 제시하는 독립생활계획 지침을 따라야 하고, ④ 정부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조금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⑤ 임시 주거지 상주 직원이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거주자격을 박탈함. 市는 또한 동영상, 안내장, 웹사이트를 활용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안전 지침을 제공함.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home2.nyc.gov/html/dhs/html/homeless/famserv.shtml#path#path" target="_blank">http://home2.nyc.gov/html/dhs/html/homeless/famserv.shtml#path#path</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