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초로 ‘이민자통합법’ 제정 추진 (베를린)
○ 베를린은 180여 개국 출신이 사는 다문화도시임. 市는 독일 최초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와 통합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로 함. 2010년 8월 3일 市 통합·노동·사회국은 이민자통합법 초안을 시의회에 제출함.
- 市는 오랫동안 이민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이민가정 출신 청소년의 학교 졸업비율과 학업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됨. 이민자나 이민가정 출신이면서 시의원, 예술가, 기업가 등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음.<p style="text-align:justify"><ul><li> 하지만 여전히 독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 고용, 임대주택 시장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음. 베를린 전체인구의 25%가 이민자이거나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이민자인 이민가정 출신인 점을 고려해볼 때 市나 市 유관기관에서도 이러한 인구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li></ul></p>
- 이민자 출신 시민이 어떤 사회적 차별 없이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수적임. 이는 사회 여러 부문에 인구의 다양성에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어야 함. 市는 더욱 열린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독일 최초로 이민자통합법 초안을 만듦. 통합법 초안 작성작업에는 베를린 이민자조직 100여 개가 참여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이민자통합법의 핵심은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열린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데 있음. 이 법률이 시행되면 행정기관과 공기업은 ① 신입사원 채용 심사 등에 있어 언어적·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② 채용 시 인구의 다양성을 반영하며, ③ 추진하는 계획과 사업 등이 이민자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지 차별하는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함. </li></ul></p>
- 통합법을 시행하게 되면 이민자 참여와 통합을 담당하는 기관도 강화됨. 1981년 설치된 베를린 이민자통합청과 2003년 구성된 이민자통합위원회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고 자치구마다 통합 담당부서가 설치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아울러 이민자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 수용정도도 확대될 전망임. 관 없이 시신을 매장하는 장례 관습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경축일법이 개정되어 ‘기독교 경축일’이라는 표현 대신 ‘종교적 경축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100803.html" target="_blank">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100803.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