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병간호를 위한 직장 단축근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 (독일)
○ 독일의 근로자는 2008년부터 시행된 ‘간병 기간법’에 따라 병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생길 경우 일정 기간 직장을 휴직하거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이 법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불안 없이 직장생활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가족의 질병이 가벼운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연방 가족부는 휴직보다는 단축근무 신청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2010년 3월 ‘간병 기간법’ 개정안을 마련함. 개정안은 단축근무(반일 근무)를 하면서 가족 병간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에는 기존 월급의 3/4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병간호 기간이 끝나면 정상 근무를 하되 월급은 단축근무 때와 똑같이 3/4을 근로자가 받도록 규정함. 이 경우 고용주는 단축근무 기간에 근무시간에 비해 더 지급한 금액과 정상근무 복귀 후 덜 지급하는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까지 삭감된 월급을 지급함.
- 경영자단체는 단축근무 기간에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을 더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비판함. 이에 연방 가족부는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강제하거나 보증하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노인 간병을 사회적 차원에서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현재 독일에서 병간호가 필요한 노인과 병약자는 약 220만 명임. 노인의 경우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집에서 간호받기를 원함. 노인을 집에서 간호할 경우 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요양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tagesschau.de/inland/familienpflegezeit106.html" target="_blank">www.tagesschau.de/inland/familienpflegezeit106.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