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허가제를 도입해 교통정체 해소 추진 (런던)
○ 런던市는 영국 내 최초로 자치구와 연계한 도로공사 허가제를 도입함. 각종 가스·수도시설 정비와 수리를 위해 도로를 파헤치는 보수공사 때문에 야기되는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현재 런던에 있는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 구간이 하루 평균 30만 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도로 굴착공사 허가제를 살펴보면 런던교통공사와 자치구가 일정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굴착공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음.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공사를 할 경우 최대 5000파운드(약 93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사항을 위반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최대 2500파운드(약 467만 원)가 부과됨.
- 市는 또한 굴착공사 시 도로 점용료를 물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임. 도로 점용료를 공사 1건당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시간을 기준으로 물릴 계획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공사를 마치도록 유도할 수 있어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나 기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로 매설 관련 기관들도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 행동지침을 2009년 4월부터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하거나 공사 안내 표시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679" target="_blank">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679</a>)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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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市가 도입한 도로공사 허가제와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굴착공사 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서울시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 신청 전에 교통영향 분석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li>
<li> 서울시와 자치구는 교통개선대책 마련,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 도로점용료 징수 등 런던의 도로공사 허가제보다 더 체계적인 교통소통 개선대책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li></ul></p>
<div style="text-align:right">/신성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ssi@sdi.re.kr">ssi@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