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유통세 감면제도 기간 연장 (브라질 상파울루州)
○ 브라질 상파울루 州정부는 119개 업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가 브라질 국내에 없는 기계와 설비를 수입할 경우 유통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실시함. 또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기계와 설비에 부과한 유통세를 최대 48회에 걸쳐 반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시불로 반환해주기로 결정함.
- 대신 州정부는 제조업체에 신규 투자와 공단 현대화를 장려할 계획임.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행 중인 다양한 제조업체 장려책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州정부는 기계와 설비 수입에 대한 유통세 감면책을 2009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앞으로 기존 업종에다 24개 업종을 추가할 계획임. 이럴 경우 총 4억 4100만 헤알(약 2730억 원)의 세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용역 유통세 감면책은 약 9만 개의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2011년 3월까지 천, 가죽, 포도주, 향수, 장난감, 개인위생용품, 식용유, 유제품 업종의 유통세를 18%에서 12%로 낮추고 알코올음료, 청소용품, 차량 부속품, 배터리, 전구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세 납부기한을 60일로 연장할 계획임.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estadao.com.br/noticias/economia,sao-paulo-prorroga-isencao-d... target="_blank">www.estadao.com.br/noticias/economia,sao-paulo-prorroga-isencao-de-icms-...)</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