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도쿄)
○ 도쿄都는 고령자가 정든 지역에서 요양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보호 제휴형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사업자를 공모함.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주야로 상주해 안부 수시 확인, 응급 시 대응, 일상생활 상담,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 공모로 선정한 2개 사업체는 18~22제곱미터형 21세대, 26~27제곱미터형 65세대의 독신 임대주택을 각각 건설하고 같은 단지 내에 의료시설과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함. 입주비용은 월 16만 엔(약 202만 원)에서 21만 엔(약 265만 원)으로 선택 옵션에 따라 다름. </li></ul></p>
-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생활 지원 서비스는 기존의 의료·요양보호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생활 지원 서비스는 입주자와 계약을 맺어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전에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함.</li>
<li>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택 사업자와 의료·요양 서비스 사업자가 제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a5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a500.ht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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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介護) 제휴형 고령자 임대주택은 노인이 개별 주택에 거주하면서 식사,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원받는 주택으로 기존의 집단거주 시설인 노인양로시설을 발전시킨 개념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서구에서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노인가구의 증가로 지역사회 케어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개호 제휴형 고령자 임대주택은 노인 전용주택과 케어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노인주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li></ul></p>
-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싼 고급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음. 노인복지주택은 시설 특성상 의료시설과의 연계, 생활서비스 제공, 아파트 관리비 부담 등으로 실제 비용부담이 매우 커 수요가 제한적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는데, 실제 거주비용은 거의 차이가 없음. 따라서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민·중산층 고령자를 위해 더욱 저렴한 실비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li></ul></p>
<div style="text-align:right;">/장영희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a href="mailto:yhjang@sdi.re.kr">yhjang@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