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제한법’ 도입 검토 (상파울루市)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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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피자판매점, 숯불구이집, 제과점, 식당 등에서 나오는 연기를 규제하는 법률의 도입을 검토 중임. 市는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시민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해 연기 배출장소를 조사하고 있음.
- 상파울루 시내에는 약 6000개의 피자판매점이 있음. 치즈피자 한 판을 굽는 데 약 1킬로그램의 통나무가 태워지는데, 이 때 배출되는 연기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겨울에는 안개까지 발생시킴. 연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 제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 市는 향후 화로 사용법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피자판매점 측에서는 연기 배출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함. </li></ul></p>
<div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ipoom.com/noticias/bemestar/66928/prefeitura+vai+fiscalizar+p... target="_blank">www.ipoom.com/noticias/bemestar/66928/prefeitura+vai+fiscalizar+poluicao...)</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