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 (뉴욕)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446
○ 뉴욕市 환경보호국은 도심 주거지역 내 드라이클리닝 시설 제한규칙을 개정해 드라이클리닝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이는 주거지역에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물질 관리·사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임.
-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물에서의 특정물질 사용 금지조항을 두어 주거지역에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규제하고 2020년까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비주거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nyc.gov/html/dep/pdf/final_perc_rule.pdf" target="_blank">www.nyc.gov/html/dep/pdf/final_perc_rule.pdf</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