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서비스업종 투자 규제 완화 (중국)
등록일:
2009.12.21
조회수:
470
○ 중국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동업이나 합병(Partnership) 형식으로 중국 내에 서비스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2009년 12월 밝힘. 이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외자 유치를 늘리고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동업 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편의를 주기 위함임.
-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① 2개 이상의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회사를 공동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이 중국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기타 기관과 공동 설립할 수도 있으며. ②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동업자가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됨.
- 법률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서비스업 투자 규제를 점차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함. 특히 이번 방침은 요식업이나 컨설팅 등 주로 서비스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회사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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