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분류기준 논란 (중국)
등록일: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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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자전거, 모터사이클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로 정하고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무게 40kg 이상, 시속 20km 이상의 전기자전거를 ‘경량 전기 모터사이클’ 또는 ‘전기 모터사이클’로 명명하고 기동차(동력엔진 차량)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한 점임.
- 중국 자전거협회는 전기자전거를 기동차로 분류하면 이는 곧 자동차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함. 이에 정부는 곧 세부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li> 현재 중국의 전기자전거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전기자전거의 무게와 시속을 각각 40kg, 2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생산업체가 이를 지킬 의무가 없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li></div></div>
- 중국 내 전기자전거 보유량은 3000만~4000만 대이고 전기자전거 생산량의 90% 이상은 모두 중국 내에서 판매됨.
<div align="right">(<a href="http://news.mycar168.com/2009/12/148189.html" target="_blank">http://news.mycar168.com/2009/12/148189.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