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보호 위해 염화나트륨 제설제 사용 금지 (베를린)
○ 베를린市는 도로환경미화법과 자연보호법에 따라, 염화나트륨 제설제를 특정 기후상황이나 市 도로환경미화담당부서가 허가한 도로구간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염화나트륨 제설제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최고 1만 유로(약 18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함.
- 베를린市는 42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는 녹색도시로, 도로 1km 당 약 80그루의 가로수가 서 있는 셈임. 하지만 겨울철 제설제 사용으로 이러한 녹지환경이 파괴될 수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베를린市 도시발전부는 시민에게 공문을 발송해, 마르고 색이 변하는 마로니에 나뭇잎 사진을 보여주며 염화나트륨 제설제가 식물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 주의를 줌.
• 市 자연보호청에 따르면, 염화나트륨에 민감한 마로니에나 단풍나무, 보리수 등은 적은 양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 </div></div>
- 자기 집 마당이나 집 앞 보도, 도로의 제설작업에는 빗자루와 삽, 모래, 환경마크가 표기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당부함.
<div align="right">(<a href="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 target="_blank">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제설제는 가로수뿐 아니라 자동차와 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
- 서울시는 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 도로 유형별 제설작업의 범위 조정 등 창의적 제설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시민이 이러한 사항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베를린과 같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 제설제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제설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제설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제설제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div>
<div align="right">/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injusong@sdi.re.kr">injusong@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