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 매연 검사 의무화 (브라질 상파울루市)
○ 2009년 2월부터 상파울루市의 모든 차량은 매연·소음검사를 받아야 함. 매연·소음검사 필증이 없는 차는 市 교통국에서 면허증을 갱신해주지 않음.
- 검사비용은 53헤알(약 2만 6000원)이고, 먼저 납부하고 검사를 받으면 다음 달에 市가 환불해 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새 차와 12개월 미만 차는 검사에서 제외됨.
• 매연검사는 면허증 갱신 3개월 이전에 해야 함.
• 검사장소는 현재 4곳이며, 2009년 5월에 35곳으로 늘어남. </div></div>
- 매연검사는 컴퓨터 검사와 검사원의 육안검사 두가지임. 매연·소음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인증를 받게 되며 차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불합격 차량은 30일 안에 정비소에서 수리한 다음, 검사비를 다시 납부하고 매연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550헤알(약 27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매연검사에 통과할 때까지 운전면허는 정지됨. </div></div><div align="right">(<a href="http://www1.folha.uol.com.br/folha/cotidiano/ult95u484320.shtml" target="_blank">www1.folha.uol.com.br/folha/cotidiano/ult95u484320.shtml</a>)<p align="justify" style="width: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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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파울루市에서 매연 배출가스 검사를 모든 자동차에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신규 제도 적용 자동차에 의한 매연 배출량을 감소하기 위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매연 검사제도로 실제 기대되는 비용 대비 매연의 추가 배출량 감소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매연검사 합격에 따른 면허증 갱신으로 자동차 소유주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유지·관리(Inspection & Maintenance)에 유의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임. 또한, 매연 배출 감소량을 상회하는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대기환경 개선 등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의 경우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외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검사 실시 등 자동차 유형별 배출 특성에 맞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배출가스 검사 합격에 따라 제공되는 면허증 갱신 제도는 향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고려하고 있는 ‘환경지역’ 지정 제도의 매연 여과장치 부착과 유사함. 관련 사례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div>
<div align="right">/김운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a href="mailto:woonkim@sdi.re.kr">woonkim@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