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구역’ 시행 1년, 긍정적 평가 (베를린)
○ 베를린市 환경부는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 1년차를 맞는 ‘환경구역’(Umweltzone)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함.
- 도입 초기에는 환경구역 통행이 불가능한 구식 차량이 약 8만 대에 이를 것으로 봤으나, 실제 2700대의 차량만이 기준 미달로 환경구역 외에서 운행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아울러 2008년 한 해 베를린市에 등록한 매연 저배출 차량 수가 독일연방 평균보다 더 많았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음.
• 당초 환경구역 제도가 목표했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운송수단의 매연 감소’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됨. </div></div>
- 유럽연합 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기준치는 연간 35일을 초과할 수 없는데, 2008년 베를린市는 이 기준을 충족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단, 환경구역이 이러한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날씨의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측정과 연구가 필요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2/19/117194/index.h... target="_blank">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12/19/117194/index.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