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면 녹지 개발로 경관 조성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경사면의 녹지 경관을 살리기 위해 ‘경사면 녹지 개발 경관계획’을 수립해 진행해 왔음.
- 경사면 지형과 녹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한 3가지 방향은 옹벽에 의한 압박감 경감, 도로변 옹벽에 녹지 조성,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는 개발 허가 기준의 경관계획 구성 등임.
- 이번 ‘경사면 녹지개발 경관계획’의 변경 대상은 500㎡ 이상 규모의 산림 토지개발임. 새로 변경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옹벽의 높이는 도로변의 경우에는 3m 이하(단 폭 0.5m의 녹화 공간을 마련할 경우 5m까지 허용), 도로변 외에는 5m 이하임.
• 녹화 기준은 개발구역 면적의 15% 이상임. 도로가 옹벽 하부에 마련한 녹화 공간에 대해서는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산함. </div></div>
<div align="center"><img src="/wold/trnd/world_nw_img/204-4.gif" border="0" alt="변경된 기준에 따른 옹벽의 압박감 감소,옹벽 하부의 식재로 양호한 경관 형성"></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yokohama.jp/me/machi/kikaku/plan/syamenti/#yotei" target="_blank">www.city.yokohama.jp/me/machi/kikaku/plan/syamenti/#yotei</a>)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변 환경에 위압감을 주는 옹벽은 도시경관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음. 요코하마市의 ‘경사면 녹지개발 경관계획’에서 경사지형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성 제시는 도시경관 관리의 좋은 사례임.
- 서울시는 2008년 5월 경관조례를 제정해 경관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옹벽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해 서울시에 적정한 기준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요코하마市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산림토지 개발을 대상으로 변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서울시는 지형상 도심에서도 옹벽발생 사례가 많으므로 모든 도시관리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div align="right">/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injusong@sdi.re.kr">injusong@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