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연 세칙 발표로 식당 금연구역 확대 (북경)
○ 북경市가 2008년 7월 3일 공공장소 금연세칙을 발표함.
- 북경市는 2008년 5월 1일 정식으로 ‘공공장소 흡연금지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식당, 여관, 공원 및 유락 장소에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각각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그동안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표준이 없었음. </div></div>
- 이번 금연세칙 공포에 따라, 식당 금연구역 면적이 식당 서비스 구역의 50% 이상이 돼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공원 및 유락시설은 흡연구역 면적이 100㎡를 넘을 수 없고, 시설 입구에 흡연 가능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 흡연구역이 없어질 때까지 비흡연구역 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함.
• 호텔, 초대소, 교육센터, 콘도 등 숙식을 서비스하는 장소는 비흡연 객실 수가 전체 객실 수의 50% 미만이어야 함. </div></div>
- 비흡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북경市 공공위생 공익전화 ‘12320’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음.
<div align="right">(<a href="http://zhengwu.beijing.gov.cn/bmfu/bmts/t980725.htm" target="_blank">zhengwu.beijing.gov.cn/bmfu/bmts/t980725.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