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밀도 기준치 초과하면 주택관리회사에 벌금 부과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8년 6월 23일부터 모기 퇴치를 위해 고층빌딩, 공사현장, 시민 주거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기 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예년보다 잦은 호우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형성되면서 모기 서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8년 5월 모기 유충 산란율이 2007년 동기 대비 32% 상승함. </div></div>
- 주거지역의 모기 밀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주택관리회사에 최고 5000위엔(약 7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는 주민이 납부하는 주택관리 비용 항목에 환경정화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임.
• 이번 벌금부과 조치는 물웅덩이 제거 및 해충 방역을 의무화해 여름철 모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news365.com.cn/wxpd/sh/shdh/200806/t20080624_1922292.htm?from... target="_blank">www.news365.com.cn/wxpd/sh/shdh/200806/t20080624_1922292.htm?from=814e.c...)</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