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 다키카와市의 음식폐기물 분쇄기
<div align="justify"><font color="#428AA2"><b><주요 내용></b></font>
○ 일본 홋카이도 다키카와(瀧川)市는, 주방에서 음식폐기물을 분쇄해 하수도로 직접 방류하는 분쇄기 사용을 2006년 4월부터 허용함.
- 일본은 주로 공동주택(맨션: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에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합류식 하수도지역이나 하수도시설이 부실한 지역에서는 옥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분쇄기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도쿄都나 오사카 지역에서는 분류식 하수도지역에서도 옥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음.</div></div>
- 다키카와市는 일본 본토와 다르게 단독주택에서 음식폐기물 분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드문 지역 중 하나임. 사용 허용시점부터 약 1년 반이 경과한 2007년 말까지 조사한 결과, 분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56곳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다키카와市에서도 분쇄기만 설치하면 되는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지역에 한정되며, 市 중심부에 일부 존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지역에서 분쇄기를 설치할 때는 옥내 오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주택(공동주택 포함)을 제외한 음식업소나 음식재료 판매업소 등에서는 음식폐기물 분쇄기를 사용할 수 없음.</div></div>
- 무분별한 설치로부터 옥내배관과 하수도를 보호하고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쇄기 설치 시 市에서 정한 설치절차를 준수해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분쇄기는 정부에서 승인받은 기종만 가능하고, 市에서 허가받은 공사업자를 통해 설치해야 함.
• 설치 전에는 계획서를, 설치 후에 완료신고서를 제출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철거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분쇄기를 설치·사용하는 가구에 월 500엔(약 4700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가구 및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형평성을 유지함.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12리터짜리 1매에 80엔(약 750원)이고, 분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하수도요금은 월 3000엔(약 2만 8000원) 수준임.
• 이상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벌칙을 하수도조례에 명시함.</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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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428AA2"><b><해설 및 평가></b></font>
○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리방법 마련
- 다카카와市는 2003년 8월부터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하고 음식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음식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체계를 갖춤. 2006년부터는 음식폐기물 분쇄기 사용도 가능하게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음식폐기물 전용봉투 사용만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은 소각, 바이오가스화, 분쇄기 등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음식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음.</div></div>
○ 경제성을 고려해 음식폐기물 처리방법의 변화 모색
- 다키카와市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건립해 운영 중이며, 가스발전을 통해 경제적인 운용을 기획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하지만 시민이 음식폐기물의 분리배출에 그다지 크게 호응하지 않아 시설용량의 50% 정도만 가동되고, 충분하게 시설을 활용해도 많은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됨.
• 음식폐기물 분쇄기는 市에서 운영하는 하수도시설과 연계되고, 인구감소로 인해 하수량도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주목하게 됨. </div></div>
<font color="#428AA2"><b><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b></font>
- 2007년 서울에서는 하루 3350톤의 음식폐기물이 수거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이 중 17%는 서울 자치구들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83%는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로 운반돼 처리되고 있음.</div></div>
- 시민이 음식폐기물의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거과정에서 도시 미관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주부들은 음식폐기물 분리배출을 육아문제 다음으로 힘든 가사노동으로 지적함. 실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감량기 설치 지원 등 발생원 처리를 공공사업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함.
• 배출된 음식폐기물은 수거과정에서 침출수를 흘리고 악취를 풍기며 고양이의 공격대상이 되는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의 침출수는 처리비용이 비싸 해양투기를 유발하고,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등 또 다른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되기도 함.
•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다시 도시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등 처리시설 건립이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임.</div></div>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시행방안></b></font>
○ 음식폐기물 분쇄기 도입을 포함한 처리경로의 다양화로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자원화사업도 유지
- 옥내배관이 양호하고 공공하수관거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음식폐기물 분쇄오수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주방용 분쇄기 사용을 허용하고, 분쇄기 사용이 어려운 지역은 건조기를 권장함.
- 음식업소나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질 좋고 신선한 음식폐기물은 사료·퇴비·에너지 회수와 같은 자원화 방법으로 처리함. 분쇄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의 잉여슬러지도 자원화 원료로 적극 활용함.
- 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때는 분쇄기 사용비용 징수, 성능이 보장된 장치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인증제도, 설치 허가제도, 전문업체에 의한 운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는 법과 조례에서 보장해야 함.
- 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음식폐기물 분쇄기와 같이 시민에게 편리한 도구 사용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시 정부가 하수도 시설물을 그에 적합하도록 조속하게 정비해야 함. 국가는 시스템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사용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함.
<font color="#428AA2"><b><벤치마킹 기대효과></b></font>
- 주방이나 옥내에서 음식폐기물을 처리하는 길이 열려 주부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임.
- 하수도 사용료 징수, 무분별한 분쇄기 도입 억제, 하수도에 대한 감시 등 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도입 여건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음.
- 음식폐기물 분쇄기 도입은 하수도 정비를 촉진할 것이며, 이는 근래의 관심사인 도시 물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div>
<div align="right">/유기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a href="mailto:keeyy@sdi.re.kr">keeyy@sdi.re.kr</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