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외관에 광고지 부착 면적 규제 (텍사스州 댈러스市)
등록일:
2008.08.04
조회수:
791
○ 텍사스州 댈러스市 의회는 상점 유리문에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용 포스터나 전단지 등의 부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 상점 외관에 빼곡하게 붙어있는 광고물이 주변 환경에 해가 되고 지역 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낙후를 초래한다는 판단임.
- 조례안에 따르면, 상점의 창문과 유리로 된 출입구에는 최대 20%의 면적에만 광고물을 부착하게 해 밖에서도 상점 내부를 볼 수 있게 함. 상점 벽에는 광고물 부착 면적이 25%를 넘지 않아야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위반 시 200달러(약 20만 원)에서 최대 2000달러(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됨.</div></div>
- 1년 동안 상점 주인들에게 새로운 법에 대해 교육하고 기존의 광고물을 떼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준 후, 조례안을 실행할 예정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planetizen.com/node/33874" target="_blank">www.planetizen.com/node/33874</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