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해방지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8차 ‘도쿄 지역 공해방지 계획’을 수립함.
- 공해방지 계획은 공해가 많은 특정 지역에 대해 환경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해 수립한 법정 계획으로, 공해방지 및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책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대기오염 및 도로 교통소음 대책: 디젤차의 배출가스 규제, 저공해차 보급 촉진, 공장 및 사업장의 지역 냉난방 추진, 도로 구조 및 교통관제 시스템의 고도화, 입체 교차로 조성 등 교통 원활화 대책
• 하천의 수질 오염 대책: 하수도 정비나 합병 처리 정화조 설치 촉진 등 생활배수 대책, 수질 악화나 악취의 원인이 되는 슬러지 준설 작업 등 하천 정화 대책, 자연 및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하천 녹화나 산책길 정비
• 도쿄만의 수질 오염 대책: 하수도 정비 및 생활배수 처리의 고도화, 운하부의 슬러지 준설이나 복토 작업 등 도쿄灣 환경 개선 추진
• 시가지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 대책: 유해 물질의 지하 침투를 억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토양오염 처리 기술 포럼 개최, 저비용 처리 기술 도입 촉진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전개</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3/70i3v1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3/70i3v1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