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건강 위해 의료비 적정화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는 ‘고령자 의료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해, 2008~2012년 ‘도쿄都 의료비 적정화 계획’을 수립함.
-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의 현저한 증가로 지속가능한 의료 구조 및 제도 개혁이 필요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년 후에는 도민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것으로 예측됨.
• 국민 의료비는 2005년 현재 33.1조 엔(약 320억 원)으로 과거 최고액이며 국민소득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div></div>
- 이번 계획은 모든 도민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도민의 건강’으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양질의 의료 서비스 체제 확립, 개호 서비스(고령자·장애자 서비스) 기반 확립 등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의 의료비 적정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 요양소의 병상 수, 평균 입원일 수 등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목표를 제시함.
• 의료비 적정화 대책으로는 생활 습관병 예방, 의료 제휴체제 및 지역 케어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함.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3/70i3s5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KEIKAKU/2008/03/70i3s500.htm</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