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왕따 방지 실행헌장 제정 (영국)
○ 영국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는 학교 내 왕따(bullying) 행위를 막기 위한 실행헌장(A Charter for Action)을 제정함.
- 이 헌장은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해 학교가 벌이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학교가 이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참여하게 됨.
- 이 헌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협조해 학교에서 왕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모니터링 실시
•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해 교사를 적극 지원
• 왕따 행위의 심각성을 학생에게 인지시키고 협조 요청
• 왕따 행위가 발생하면 교사와 부모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협조 확보
• 왕따 행위 예방 모범사례에 대한 관심과 배움의 자세 견지.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협조 요청</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teachernet.gov.uk/_doc/11912/Bullying%20-%20A%20Charter%20for... target="_bank">www.teachernet.gov.uk/_doc/11912/Bullying%20-%20A%20Charter%20for%20Acti...)
<p align="justify" style="width:530;">
<img src="/wold/trnd/img/title_right.gif" border="0">
- 영국에서 제정한, 학교 내 왕따 행위를 막기 위한 실행헌장은 왕따 학생의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및 지원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사전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왕따 발생 후의 조치보다 왕따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첩경임.</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우리나라도 왕따 및 학교폭력이 문제되고 있어 대처방안으로 교육부 주도의 학교폭력 지원단, 학교폭력 지원 시범학교, 학교폭력 SOS 지원단을 운영 중임. </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일례로 제주도교육청은 한시적으로 길거리 상담센터를 열어 왕따 행위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고통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div>
<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해 적극적인 왕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왕따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상담 지원 및 가해 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市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div></div>
<div align="right"> /이혜숙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lhsook1@sdi.re.kr">lhsook1@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