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법인 대상 융자제도 도입 (도쿄)
○ 비영리단체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都가 ‘비영리단체 법인 대상 융자제도’를 2007년 7월 2일부터 실시함.
- 비영리단체 법인이 제휴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신은행도쿄)에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기관이 융자액의 80% 정도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 주면 제휴 금융기관이 융자해 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비영리단체 법인은 都가 지원하는 보조금액을 제외한 보증금만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담보 없이 융자를 받으며, 추후 都는 보증기관의 실적보고 등을 근거로 보증금 보조금액을 보증기관에 지급함.
• 비영리단체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융자액의 약 4% 수준이며, 이중 절반 정도는 都가 보조함. </div></div>
- 都에 본거지를 둔 비영리단체 법인이 대상이고, 융자금액은 1건당 100만~1000만 엔(약 800만~8000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6개월~5년임.
<div align="right">(<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r4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6/20h6r400.ht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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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비영리단체 법인 지원은 1998년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됨.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에서 인증 받은 법인격의 비영리단체만을 대상으로 함.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성을 띤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위탁,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 </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우리나라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는 법인격에 상관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공공기관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도 공익사업 소요경비만을 지원하도록 돼 있음. 다시 말해, 프로젝트에 기반을 둬 사업비만 보조함. </div><div align="justify" style="width:520;">• 현재 서울시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는 공익성을 가진 시민(운동)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임.</div></div>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30;">- 공공기관의 지원이 많을수록, 특히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지원이 많이 이뤄질수록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 사이에 ‘창조적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 의하거나 공공 지원에 의한 금융 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div>
/박은철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a href="mailto:parkagfe@sdi.re.kr">parkagfe@sdi.re.kr</a>)</div></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