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감시원 제도 확대 시행 (도쿄)
○ 도쿄都 경찰당국은 都內 12개 區에서 실시하는 불법주차 적발 주차감시원 제도를 2008년 4월부터 23개 區로 확대하기로 함.
- 2006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차감시원이 불법주차를 적발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도내 주요노선 불법주차 건수가 1/3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음.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경시청에 따르면 주차감시원 제도 도입에 따라 도내 주요 10개 노선의 불법주차 건수는 도입 전인 2006년 5월 24일에 1051대였는데 2007년 5월 23일에는 363대로 감소함.
• 평균 정체거리도 전년도보다 약 3㎞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었음.</div></div>
- 치요다區, 미나토區, 신주쿠區 등 12개 區의 43개 경찰서에서 주차감시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65개 조(2인 1조)가 활동 중임.
<div align="right"><div align="justify" style="width:555;">• 2007년 8월부터는 오오타區, 수기나미區, 이타바시區 등 5개 區의 9개 경찰서에서도 실시할 예정임.
• 경시청 교통부는 주차감시원 제도를 23개 區의 77개 경찰서로 확대해 385개 조로 늘릴 예정임. </div></div>
<div align="right">(<a href="http://www.tokyo-np.co.jp/article/tokyo/20070623/CK2007062302026417.html" target="_blank">www.tokyo-np.co.jp/article/tokyo/20070623/CK2007062302026417.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