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초과 부담금’ 제도 실시 (미국 오클랜드市)
등록일:
2006.11.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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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州 오클랜드市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폐기물 초과 부담금'(Excess Litter Fe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상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주류 판매점이다. 이 상점들은 쓰레기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쓰레기 감소 촉진에 기여할 이 부담금은 쓰레기 처리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일에 사용된다. 이미 사업 개선지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업소는 쓰레기 초과 부담금의 50%만 납부하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쓰레기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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