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동경都 나카노區)
등록일:
2006.08.07
조회수:
1005
동경都 나카노(中野)區는 구민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3월 ‘구민 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NPO, 자원봉사단체 등 구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區 부속기관인 구민공익활동추진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區가 결정한다. 보조금은 구민공익활동추진기금에서 지출하게 된다. 2006년 보조금 총액은 단체당 30만 엔(약 247만 원)을 한도로 200만 엔(약 1644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
<div align="right">(<a href="http://www.city.tokyo-nakano.lg.jp/015/d00200006.html" target="_blank">www.city.tokyo-nakano.lg.jp/015/d00200006.html</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