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 출점 사업자에게 육아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조례 제정 (후쿠오카縣)
일본 후쿠오카(福島)縣은 일본 최초로 교외 지역에 출점하는 대형 슈퍼를 규제하는 ‘상업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2006년 10월부터 실시한다. 조례 실시에 앞서 후쿠오카(福島)縣은 대형 슈퍼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결혼 · 출산으로 퇴직한 여성의 재고용과 종업원용 탁아소 설치 등의 육아지원책 실시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기업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시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마을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에 근거해 자녀양육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조례는 매장 면적이 6000m2 이상 되는 점포의 교외지역 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 출점하는 기업에 미리 지역공헌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쿠오카(福島)縣은 이 지역공헌 활동 내용에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켰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조례가 출점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시에는 가이드라인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후쿠오카(福島)縣의 움직임에 대해 자녀양육 지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탁월한 지혜를 내놓았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한 과도한 규제 정책이며 지역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까지 기업에게 전가한다면 출점하려는 기업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div align="right">(朝日新聞, 2006. 7. 4)</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