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삭감을 목표로「삼림환경세」도입 (일본 후쿠시마縣)
일본 후쿠시마縣은 縣內 산림보전을 위해 4월부터「삼림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1인당 1,000엔(약 8,000원)을 징수해 약 10억엔(약 80억원)의 세수입을 산림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목재가격 하락으로 산림소유자의 상당수는 벌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식재하는 경우도 적기 때문에 “숲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또한 삼림환경세를 공유림 외에 사유림에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유림이라 해도 토사붕괴 방지 등 공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의 6% 삭감(2008~2012)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3년도 기준 배출량은 오히려 8.3% 증가했다. 정부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코치縣이 처음으로「삼림환경세」를 도입했으며, 현재 8개 縣에서 「삼림환경세」를 실시하고 있다. 후쿠시마縣을 포함한 5개 縣은 2006년 4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縣 관계자는 숲의 공익적인 기능을 생각할 때 숲 보전은 현민의 공통과제이며, 삼림환경세를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세를 통해서 숲 만들기에 참가하는 구조이며 삼림문제에 관심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목적”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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