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 관련 규제사항 명문화 (뉴욕)
등록일: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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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 지하철 당국은 최근 지하철 이용과 관련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명문화해서, 이를 법규 위반의 단속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주요 규제사항은 열차 차량간 이동, 좌석 위에 발을 올려놓는 행위, 회전식 개찰구를 뛰어넘는 행위 등이다. 열차 차량간 이동 규제는 차량사이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117명의 부상자가 차량연결부에서 발생했다. 또한 회전식 개찰구를 뛰어넘는 행위의 경우, 기기고장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 역사 내 질서를 철저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사항 명문화 건은 지하철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2005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ny1.com/ny1/content/index.jsp?stid=5&aid=51793" target="_blank">www.ny1.com/ny1/content/index.jsp?stid=5&aid=5179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