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가와縣과 기업유치지원제도 병용을 위한 조례 개정 (요코하마)
일본 요코하마市는 케이인(京浜) 임해부와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진출하는 기업에 투자액의 10%(최대 50억 엔)를 지원하는 ‘기업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여 가나가와縣의 유치지원제도와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용 시에 요코하마市가 지원하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 市 소재의 타 기업도 조례적용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2005년 4월에 시행되었다.
縣과 병용할 市의 지원금액은 연구비가 투자액의 13.5%(최대 72억 엔), 공장정비와 본사이전은 9%(45억 엔)가 된다. 그 결과 연구소를 신설하는 기업에는 市와 縣이 합계한 투자액이 16.5%(최대 87억 엔)가 되며, 공장신설 등은 12%(최대 60억 엔)가 된다. 케이인(京浜) 임해부에 신설할 신일본석유정제와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본사를 이전할 닛산자동차가 縣과 市의 지원금을 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은 2004년 12월부터 시작한 기업유치책의 일환으로 향후 행동계획과 2005년도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행동계획의 목표는 2005년 중에 투자의욕이 있는 200여개 기업을 방문하여 縣으로의 투자 유치를 권유하고 1개 기업당 최대 80억 엔 규모의 지원제도를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10개사가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a href="http://www.nikkei.co.jp/news/retto/20050519c3b1904k19.html" target="_blank">www.nikkei.co.jp/news/retto/20050519c3b1904k19.html</a>),
(<a href="http://www.nikkei.co.jp/news/retto/20050202c3b0204b02.html" target="_blank">www.nikkei.co.jp/news/retto/20050202c3b0204b02.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