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승인 (자카르타)
등록일: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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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市의회는 최근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조례를 승인하였다. 이 조례는 市당국에 조례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00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市당국은 시민들에게 조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부수적인 하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 승용차의 매연배출량을 측정하고 합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공인 자동차정비공장의 수를 늘리는 것도 이 기간 중에 해야 할 일이다. 현재 市에는 48개의 공인 자동차정비공장이 있으나, 市의 450만대 자동차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모든 차량은 정기적인 매연배출량 측정을 받아야 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미화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조례에 의해 市당국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오염의 정도에 따라 5단계의 급보(急報)를 발할 수 있
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a href="http://www.thejakartapost.com/detailcity.asp?fileid=20050203.G02&irec=1" target="_blank">www.thejakartapost.com/detailcity.asp?fileid=20050203.G02&irec=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