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 도입 (유럽연합)
등록일:
2005.01.17
조회수:
1383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은 교토협약에 근거하여 2012년까지 탄소 대기오염물질을 1990년 수준의 8%까지 낮추기로 협약하고, 2005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란 대기오염 배출권(Pollution Credits)을 사고파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가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이상을 배출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권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량으로 탄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력회사, 정유공장, 중금속 공장 등에 우선 적용되며, 2008년부터 중화학 제조업체, 알루미늄 공장, 항공기 등에도 적용된다. 자동차와 주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a href="http://news.ft.com/" target="_blank">news.ft.com/cms/s/1c92b558-5cf7-11d9-bb9c-00000e2511c8,dwp_uuid=d4f2ab60-c98e-11d7-81c6-0820abe49a01.htm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