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추진(펜실베이니아州:해리스버그市)
등록일: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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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미국 펜실베이니아州는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Steer It Clear」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사고차량에 의한 2차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사고가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량을 치우지 않으면, 당국은 해당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고 원인 조사시에도 운전자가 사고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당국은 州의 주요 도로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유발되는 혼잡비용이 시간당 6~7백만 달러에 이르며, 전체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18%가 사고로 인한 2차사고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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