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고속도로에 유수필터 설치 의무화 (캘리포니아州: 새크라멘토市)
등록일: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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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미국 캘리포니아州 교통국은 비가 올 때 고속도로 표면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고속도로에 수질오염방지필터를 설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도로표면은 오일, 부동액, 타이어 마모 때문에 생기는 고무가루, 브레이크 마모로부터 나오는 미세금속, 각종 미세한 독성물질 등 수많은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비가 오면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빗물을 타고 주변에 흐르는 냇가나 강으로 흘러들어가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州의 환경단체들은 약 10년 전부터 도로표면의 수질오염 문제를 市에 제기해왔으며, 1993년에는 교통국을 상대로 수질오염 저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통국은 15,000마일에 달하는 고속도로에 수질오염방지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며 환경단체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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