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주택의 기한부 입주제도를 확대 실시 (동경)
등록일: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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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일본 東京都는 전국 최초로 都營주택의 기한부 입주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젊은 가족세대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임시주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적용은 우선 목조주택밀집지역 정비사업 수행시 전출할 수 밖에 없는 임차인들로, 都는 이들에게 都營주택을 제공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 도산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주거지가 없어진 중소기업자들에게도 都營주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의욕적으로 사업 재건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都는 都營주택을 일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세대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중소기업자의 사업 재건을 주거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a href="http://www.metro.tokyo.jp"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4/02/22e2d100.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