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퇴거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東京 규칙」제정 (동경)
등록일:
2004.03.16
조회수:
1257
일본 東京都에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시에 보증금 정산, 입주 기간 중에 생긴 파손부분 수선을 둘러싼 분쟁 등과 관련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都는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일본 전국에서 최초로 계약시점에 적절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都의회 제1회 정례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태평양전쟁 후 주택난 등을 배경으로 시작된 사례금, 갱신료에 대해서도 이들을 계약내용에서 제외시켜 원활한 입주 및 이주를 촉진할 예정이다. 都는 안심하고 임대차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확립을 위해 위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東京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2/20e294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4/02/20e29400.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