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한 건물정비조례 제정 (동경)
東京都는 최근「고령자 ·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물정비조례」를 제정 · 공포했다. 2003년에 都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약 210만명으로 17.1%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2년 장애인 수첩 발급건수는 약 43만건으로, 1989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정비해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법에서 정한 고령자 ·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건물에 사회복지시설(학교, 공동주택, 보육소 등), 운동시설, 식당 등을 추가했고, 대상 건물의 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고령자 ·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정비기준은 대상 건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셋째, 건물 정비기준으로 계단, 욕실,화장실, 주차장, 이동경로(통로, 경사로, 승강기 등) 등의 폭과 단차 해소, 구배(句配) 조정 등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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