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주차 예방 위해 30분 미만의 주차요금 무료화 추진 (동경)
등록일:
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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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일본 東京都는 (재)동경도주차장공사가 운영하는 도청전역(都廳前驛) 주차장 등 6개소의 주차장에서 30분 미만의 주차요금을 무료화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는 都와 경시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통정체대책인「스무드 동경 21: 확대작전」의 일환으로, 불법 노상주차 예방대책이면서 동시에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러한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노상주차의 50% 이상이 30분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노상주차의 변화와 주차장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재)동경도주차장공사의 ‘노상주차실태조사 보고’에 의하면, 승용차의 노상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비율은 평일에 약 60%, 휴일에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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