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활성화를 위해 낡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재사용 (L.A.)
등록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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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市가 주택위기 해결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해 1999년에 제정한「재사용조례」가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市 중심가의 낡은 업무용 건물들이 이 조례에 따라 주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230가구의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현재 1,000가구 이상이 완성되었고, 3,500가구가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이다. 도심의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 상업 · 행정의 중심지라는 매력에 이끌려 새로운 거주자들이 市전역에서 도심으로 다시 몰려오고 있으며, 도심은 거주민의 증가에 따라,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24시간 활성화되고 있다.
「재사용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해 수많은 법규정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빌딩 리모델링 건설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엄청난 규모의 민간자본이 최소한의 공공지원으로 이러한 재사용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市는 도심에서의 성공에 고무되어, 市전역의 낙후지역을 재활성화하고 더 많은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3년 12월 1일부터「재사용조례」를 市전역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a href="http://www.lacity.org/mayor/moed/arp/arpab1.htm" target="_blank">www.lacity.org/mayor/moed/arp/arpab1.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