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염가 임대를 통한 그룹홈 운영 사업자 모집 (동경)
등록일:
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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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東京都는 고령자와 장애자가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룹홈(group home) 설치를 늘리고 있다. 그 일환으로 그룹홈 운영 사업자에게 도유지(都有地)를 저렴한 요금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개시, 이번에 都내 5개소의 도유지에 대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都는 그 5개소에 각각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 3개소(1개소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겸함), ‘지적장애자 그룹홈’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정기차지권(定期借地權) 설정 계약(계약기간 50년), 임대료는 통상 산정한 임대료에서 50% 감액된 금액이 된다.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NPO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농업협동조합, 소비생활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응모자격이 주어지며, ‘지적장애자 그룹홈’은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j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j200.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