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 실시 (동경)
등록일:
2004.01.05
조회수:
1267
일본 東京都 주택국은 고령자의 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등록하는「고령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인터넷과 기초자치단체의 창구를 통해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택 소유주는 입주자를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입주자의 신체 이변 등 긴급시에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호를 해주는 ‘안심입주제도’를 실시하여 주택 소유주의 불안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고령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임대주택의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국은 임대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2004년 1월 31일 都의회 의사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a href="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p200.htm" target="_blank">www.metro.tokyo.jp/INET/BOSHU/2003/12/22dcp200.ht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