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장비 차량 초(超) 저황 경유 사용 의무화 (뉴욕)
등록일:
2004.01.05
조회수:
1289
미국 뉴욕市는 市건설공사에 투입되는 50마력 이상의 경유용 건설 장비인 크레인, 불도저 등 비도로용 차량들은 앞으로 초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도록 최근 의무화했다. 市는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천식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비도로용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市는 현재 남부 맨해튼 재건축, 도로 개선 공사, 각종 빌딩 건설 공사, 산업하부구조 건설 등으로 비도로용 차량 이용이 전체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市는 연료 공급자와 차량 제작사, 건설사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남부 맨해튼의 市공사에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타지역은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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