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 포장마차’ 강제철거 추진 (오사카)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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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오사카市는 텐노우지(天王寺) 공원 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가라오케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강제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인 대집행명령서를 교부했다. 대집행명령서에 따르면, 철거예정일은 12월 15일이고, 철거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市가 포장마차 시설과 가라오케 설비를 철거 · 보관하며, 약 30만~35만 엔 정도의 철거비용을 업주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국토교통성을 방문,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철거명령에 대한 불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청구제기서와 집행정지제기서를 제출했다.
텐노우지 공원의 포장마차는 속칭 ‘푸른 하늘 가라오케’로 불리는데, 20년 전부터 폭 8m의 보행자 전용도로상에서 영업을 해오고 있으며, 포장마차 1개당 1일 평균 30~40명이 이용하고 있다. 市는 이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보도정비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 포장마차가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업주들에게도 구두로 자진철거를 권고해왔다. 이에 대해 포장마차 업주들은 불법을 오랜 세월 방치한 市에 책임이 있으며, 생존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時事通信 · 共同通信 · 東都新聞, 2003. 11. 27 & 200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