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과 (베를린)
등록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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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市에선 개들도 2004년도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市대중교통기관인 베를린운송공사는 최근대중교통수단 요금 조정을 하면서 내년 4월부터 개들도 어린이 요금에 해당되는 1.4유로를 지불해야 승차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개들이 승차권 없이 버스, 지하철, 전차 등에 무단 승차한 것이 적발되면 개주인은 벌금으로 4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연합뉴스, 2003. 11. 27)